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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도 바뀌던데요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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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이제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난임 부부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를 초과하는 가정에서 사는 난임 부부들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더라도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이제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난임 부부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보조금 24 웹사이트(www.gov.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이제 어떤 가정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를 초과하는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인의 주소가 진주시이고 남편은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  이 프로그램은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 부부 중에서도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180 를 초과하는 부부들에게 이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령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난임 진단서가 필요하며, 동일한 시술에 대한 1차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양쪽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각각 제출하셔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지원을 신청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749-5764입니다.

 

 

◇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는 진주시 공식 홈페이지(http://www.jinju.go.kr/05890/05926/06508.we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 이 확대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부부가 가족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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